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100,000원, 원고 B에게 7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100,000원, 원고 B에게 7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