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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100,000원, 원고 B에게 7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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