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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1 2016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0:5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양 우드라마 시티 앞 도로 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M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차량 사진 영상 캡 쳐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4회,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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