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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4. 14:52경 혈중알콜농도 0.26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와 남해안대로 합류지점을 진북터널 쪽에서 태봉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가 서로 합류되는 도로로 안전지대와 탄력봉이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4차로까지 진로변경 금지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4차로를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버스가 좌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좌상 등을, 위 버스 승객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 피해자 G(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위 남해안대로 합류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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