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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6 2014고단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2. 12. 31.까지 설계 및 측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014고단775] 피고인은 2010. 8. 4.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44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함안에 있는 광려천 외 1개소 상습수해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중 측량부분을 해 달라. 일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나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매월 약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데,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각종 세금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개인채무가 약 4,500만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측량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00만 원 상당의 측량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경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⑺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917,236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061] 피고인은 2013. 11. 19.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산 해운대구 F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원청회사인 I에서 시공하는 통영루지조성사업에 관하여 지반지질조사 작업을 해주면 2014. 2. 25.까지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질지반조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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