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C생)은 2010. 4. 22. 주식회사 D에 입사하고, 2017. 3. 24.부터 강남구 E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며 건축부분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
B는 2017. 9. 15. 08:30경 자택에서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숨골 앞쪽의 뇌조직에서 혈관을 침범한 급성 화농성 뇌막염이 발생하였고, 이 염증에 의해 혈관이 파열되어 숨골과 작은골 부위에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망인이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망원인이 된 급성 화농성 뇌막염이 에어컨 사용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의 기저질환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장기간 에어컨 사용 환경에 노출되어 에어컨에 서식하는 폐렴구균에 의한 급성 뇌수막염이 발병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 13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