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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2노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사고당시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속도는 시속 50~60km로서 비교적 빠른 속도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2,380,51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목과 허리가 아팠다고 진술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도 이와 일치하며 달리 위 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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