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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노7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고,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차량 및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진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은 ‘ 자신에게 대리 운전을 의뢰한 피해자 F은 무릎이 아프다고

하고 있고, 자신은 하룻밤 지나 봐야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은 ‘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 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F은 사고 당일인 2015. 8. 28. J 의원에 내원하여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F이 2015. 9. 2. 발급 받은 진단서에 ‘ 약물 및 물리치료 중’ 이라 기재되어 있어 실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C도 사고 다음 날인 2015. 8. 29. K 정형외과의원에서 ‘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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