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다. 문단 네모 안 제1행의 ‘77,00천원’을 ‘77,000천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 8, 9, 1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등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용역수수료 77,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8,5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나머지 38,50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업의 수탁사(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7. 3.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호텔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위 호텔의 90호실 이상이 분양되면 위 신축공사를 재개하여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재개조건’이라 한다). 원고도 위와 같은 공사재개조건을 잘 알면서 피고에게 2017. 9. 30.까지는 위 호텔의 105호실의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2018. 5. 14.경까지도 위 호텔의 32호실 정도만 분양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이 위 신축공사를 재개하여주지 않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호텔의 90호실 이상을 분양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