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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2 2018고단10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광혜원 쪽에서 당목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당목 리 쪽에서 광혜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위 i40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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