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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0 2014가단337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31,49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의 사이에 당진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조 지붕 근린생활시설 2층 일반음식점 137.8㎡(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기간 2012. 5. 18.부터 12개월, 월차임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에는 '2013. 5. 18. 이후 시설비 30,000,000원을 부과됨'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8개월분 월차임 합계 6,4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2013. 2.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2013. 12.분 전기세 531,49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12. 31. 이미 인도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피고가 영업신고필증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절차를 미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는 인도된 것이다. 이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위 절차이행청구를 청구취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절차를 임의이행하기로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2.분부터 2013. 12.분까지 11개월간의 미납 월차임 8,800,000원(= 800,000×11), ② 2013. 12.분 전기세 531,490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정한 시설비 30,000,000원 등 합계 39,331,490원( = 30,000,000+8,800,000+531,490)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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