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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21 2018가단1068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로부터 각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임대인)와 피고들(임차인)이 청구취지 기재 해당 건물 부분(점포)에 관하여 각각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해당 점포에 관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기는 2010. 7.경부터 2011. 2경 사이이다) 피고들이 영업을 하던 중, 각 점포의 2018. 10. 31.자 인도, 보증금반환, 소위 ‘명도비용(이사비, 권리비, 시설비 일체)’ 지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들 전원 사이에 일괄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 이후 원고가 2018. 10. 22. 피고들에게 각 20,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 현재까지 위 각 점포가 원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이전부터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해당 점포 인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위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의 문언, 구조, 일괄합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의 의미는 ① 피고들이 각 2018. 10. 31.까지 ‘계약반환금’(임대차보증금을 의미하는 용어로 판단된다)을 수령하며 원고에게 해당 점포를 인도한다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관계를 규정한 다음, ②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더하여 2018. 10. 31. 해당 점포의 이전이사가 완료됨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위 명도비용 20,000,000원씩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2018년 10월 31일 이전이사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문구는 2018. 10. 31.까지의 점포 인도를 확실히 담보하는 장치 내지 유인책으로서 2018. 10. 31.까지 이전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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