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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5.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역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1261-9에 있는 은성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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