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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4 2019고단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4』

1. 피고인은 2015. 5. 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그 원리금으로 매월 2,000,000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월급으로 2,680,000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나 위 채무의 원리금과 월세 및 생계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그 도박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1.경까지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023,47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의 병원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달라.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재산 및 부채 관련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7. 20.경 ㈜E로부터 8,000,000원, F(주)로부터 8,000,000원, G로부터 8,000,000원, 2018. 7. 21.경 H(주)로부터 8,000,000원, ㈜I로부터 8,000,000원을 각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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