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링거 걸이 폴 대( 피해자 기록 등에 비추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부터 부산 연제구 C 소재 D 병원 216호에서 혈관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병실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E(72 세) 과 말다툼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23:23 경 위 병실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링거 걸이 폴 대( 길이 약 1.2m )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안구에 위 링거 걸이의 끝부분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왼쪽 안구의 회복이 어려운 시력장애 등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첨부, 피해자 진단서 사본 등 첨부)( 첨 부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8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링거 걸이 폴대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왼쪽 안구의 회복이 어려운 시력장애 등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