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8. 31. 23:00경 울산시 북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6세)과 담배를 피면서 대화하던 중,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배를 몰래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면서 욕설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여 왼쪽 눈이 거의 실명되게 하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안과 검사기록지, F병원 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려 왼쪽 눈을 거의 실명에 이르게 한 것이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상당한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으로 향후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