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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703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청소 미화원 경험을 통하여,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이 근무 시간 중에 휴게실을 비운다는 것을 알고 휴게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8. 10. 16:00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23동 지하 1 층 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8. 1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16:00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23동 지하 1 층 미화원 휴게실에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3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34,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4,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25. 09:47 경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102동 지하 1 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경비원 휴게실에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8. 1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6, 11, 13 내지 15) 와 같이 경비원 휴게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4. 15:15 경 서울 동작구 H 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경비원 휴게실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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