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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8 2018고단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경남 함안군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를 대신하여 게임 장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F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G은 손님들의 심부름이나 게임 장의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7. 3. 21.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버블 고래’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 10,000점을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게임기 대수, 영업 규모 및 불법 게임 장 영업에 대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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