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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4 2014구단1252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 요건 비해당결정 중 어깨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28.부터 1971. 6. 20.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71. 10. 2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월남전 작전수행 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왼쪽 어깨, 왼쪽 팔, 왼쪽 다리, 허리’를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여 ‘자상 상박 좌(이하 이 사건 인정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 4. ‘어깨, 무릎, 아래 다리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이)’에 대한 추가상이처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추가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이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임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어깨부터 팔, 다리 아래 부분까지 골절을 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상사의 지시로 반강제적인 퇴원을 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이는 원고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월남전 참전 당시 이 사건 사고로 1970. 11. 10. 제102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위 병원의 입원환자 등록부에는 원고의 이 사건 인정상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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