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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03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2013. 7.경 피고는 원고에게 ‘C협회’ 설립 및 그와 관련된 사업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2014. 1. 21.까지 2,000만원을 투자하면 연 12%의 배당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1년 후부터는 C협회 운영 및 홈페이지 영업 등으로 얻은 순이익금 중 2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갑제2호증) 2014. 1. 21. 원고는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경부터 11.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급하였다.

(갑제3호증의 1~2, 갑제7호증)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2,000만원을 'C협회'를 설립하고 컴퓨터 등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등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갑제7호증)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8. 22.경 500만원을 변제기 2014. 9. 2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갑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 [인정근거] 위 각 서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투자금 2,000만원 관련 원고는 위 2,000만원 투자금에 관하여 피고가 ‘C협회’ 설립은 커녕 홈페이지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C협회’를 설립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매달 20만원씩 11개월간 지급한 사실, 그 후 사업이 어려워져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 및 순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가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차용금 500만원 관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22.까지 차용금 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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