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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7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6.경 서울 구로구 B여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D)의 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그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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