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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7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4.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월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하나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 전과는 다수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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