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5 2018고정100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7. 14:02 경 부산 북구 B 209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서비스인 네이트 온 토크 온 채팅 방 중 “C” 이라는 제목의 채팅 방에 닉네임 ‘D( 아이 디 E)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F 등 다른 회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를 지칭하면서 “ 아 느그 애비 시체 맛있다 개 걸레 창 놈 아, 개 자지야 ”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9.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