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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7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02: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1202호 내에서 평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67세, 남)이 고스톱을 하러 놀러 오라고 하였고 저녁 무렵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인근 주민과 놀다가 술이 취하여 큰 소리를 내고 소란하자 모두 나가 버렸다.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며 모두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장소 거실의 화분 8개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쓰레기통, 옷걸이, 가스렌지, 압력밥솥 2개, 화장대, 텔레비전, 전기 뚝배기, 선풍기 3개, 전기난로, 작은 상, 커피포트, 전기다리미, 유리컵, 유리 물병, 대접, 컵받침대, 사진 받침, 핸드백, 신발장, 한약다린 것, 옷가지 등을 거실바닥, 베란다바닥, 안방에 마구 버리고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화분 2개만을 손으로 밀었을 뿐이고, 나머지 물건을 손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D의 집에서 고스톱을 하다

다툼이 되어 고성이 나자 D 및 피고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1층으로 내려갔다.

② 10분에서 20분 정도 경과 후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에서 사람소리와 물건 부숴지는 소리가 난다고 하자, D이 E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피고인이 그 순간 아파트에서 나와 E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③ D은 아파트로 들어간 다음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에 전화하여 피고인을 잡고 경찰을 부르라고 한 다음,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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