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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3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같은 세입자로 이웃사이이다.

1. 2018.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23: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시끄럽게 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2018.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0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문을 차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3. 2018.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10: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를 쫓아가 2층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박치기를 2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옆집에 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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