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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1 2018고단6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이 던 2015. 11. 4.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4:55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피고인의 배우자) 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 받은 후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출동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약 식 명령문,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사건 상세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누범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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