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23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2:05 경 인천 남동구 C 1 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4 세) 이 공사를 하다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공사현장 내부에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마 키 타 함 머드 릴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CCTV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