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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3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전주 시내 대형 마트에 빵을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각 대형 마트에서 그 야적장에 빵을 담는 빈 PVC 박스를 쌓아 놓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 가 고 물상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 10:3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야적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공소장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은 C 법무 팀 과장이고, 피해 품 소유자는 C이 맞다.

소유인 수량 불상의 PVC 박스를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4. 11: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2,202,200원 상당의 PVC 박스 약 910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 J, F, K, L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달력으로 보고 작성한 범행 날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절취한 피해장소 야적장 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19 조( 건조물 침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PVC 박스를 여러 차례 훔쳐 고물상에 판 사안으로 범행 횟수나 기간 등을 감안하면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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