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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4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그 동생인 피해자가 E의 운영문제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뒤 상황을 조작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박고, 양손으로 민 후 발로 2~3회 뒷다리를 찼으며, 무릎으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찬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H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경추부 통증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왔고, 한 달간 꾸준히 약을 복용해 온 점, ③ 당심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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