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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21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4. 1. 8.과 2014. 1. 20. 2회에 걸쳐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업소에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16.6kg을 200,000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E)

1. 각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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