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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선고 2018고합61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8고합611, 2018고합680(병합), 2018고합739(병합)

나. 사기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나. C

4. 나. D

5. 가.나.다. E

6. 나. F

7. 나. G.

검사

전성환(기소), 서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데아(대표) (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석준

법무법인 담박(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태식, 이지원, 이근환, 허권, 서정현

법무법인 서평(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순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준필

법무법인 참진(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김수연(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정률(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대성

법무법인 서중(피고인 F,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돈, 정다인

판결선고

2018. 12. 19.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D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 C은 자금세탁 목적으로 사용된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 K는 막대한 상속자금이 있는데 외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금 및 비용이 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G, 피고인 F에게 경비를 조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E은 청와대, 국정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액의 상속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C은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범들(일명 'L', 'M', 'N')과 연락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J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편취한 돈을 위 회사로 입금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자금을 세탁하며 피고인 B의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지시한 경비를 마련하기위해 스스로가 거액의 상속자금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은 피고인 B에게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 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8고합611』 - 피고인 A

1.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7월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0에게 "조단위가 넘는 자금을 상속받았는데 그 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 경비를 대주면 조만간 위 돈을 현실화시켜 원금의 2배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단위가 넘는 상속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현실화시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9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7월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부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K에게 전화로 "조단위가 넘는 돈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구해달라."라고 요구하고, K는 2017년 7월경 피해자 P에게 "조단위가 넘는 자금을 상속받은 것이 A이다. 그 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 경비를 대주면 조만간 위 돈을 현실화시켜 원금의 2배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단위가 넘는 상속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현실화시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 C, K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K는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경 K 명의 S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380,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680, - 피고인 B, C1. 피해자 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7월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에게 "내가 조단위가 넘는 자금을 상속받았는데 그 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 경비를 대주면 조만간 위 돈을 현실화시켜 원금의 2배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단위가 넘는 상속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현실화시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는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9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7월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부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K에게 전화로 "내가 조단위가 넘는 돈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구해달라."라고 요구하고, K는 2017년 7월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조단위가 넘는 자금을 상속받은 것이 A이다. 그 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 경비를 대주면 조만간 위 돈을 현실화시켜 원금의 2배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단위가 넘는 상속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현실화시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A, K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 K는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경 K 명의 S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380,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7월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부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K에게 전화로 "내가 조단위가 넘는 돈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구해달라."라고 요구하고, K는 2017. 11. 1.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조단위가 넘는 자금을 상속받은 것이 A이다. 그 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 경비를 대주면 한달 이내에 위 돈을 현실화시켜 원금의 1,000배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단위가 넘는 상속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현실화시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A, K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 K는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029,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739-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F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년 1월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주변 W 카페에서 피해자 X에게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을 가지고 있는 B총재(B)로부터 돈이 들어올 것인데, 그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액의 상속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국내에 들여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피고인 F 명의 Y은행 계좌로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편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40,2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B총재(B)에게 당신이 알면 깜짝 놀랄만한 단위의 거액의 해외자금이 있는데, 이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경비로 5,5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돈만 있으면 이틀 안에 전부 해결되니 돈을 보내라. 일이 해결되면 빌린 금액을 포함하여 5억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사업자금으로 5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액의 해외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국내에 들여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6.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D를 통해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Z에게 직접 전화하여 "동생도 알고 있듯이 나에게는 해외에 거액의 상속자금이 있는데, 미국 국세청에 세금, 수수료 등으로 3억 4,500만 원을 납부하면 위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가 있다. 위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해서 원금을 변제하고, 35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국내에 들여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경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G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2월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부근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A에게 "거액의 해외자금을 가지고 있는 B총 재(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조만간 자금을 들여올 수 있고, 그럼 원금은 물론 그 대가를 넉넉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액의 해외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국내에 들여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경 피고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44,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피해자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7월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조단위가 넘는 자금을 상속받았는데 그 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 경비를 대주면 조만간 위 돈을 현실화시켜 원금의 2배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단위가 넘는 상속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현실화시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 C,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A는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9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7월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부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K에게 전화로 "내가 조단위가 넘는 돈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구해달라."라고 요구하고, K는 2017년 7월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조단위가 넘는 자금을 상속받은 것이 A이다. 그 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 경비를 대주면 조만간 위 돈을 현실화시켜 원금의 2배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단위가 넘는 상속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현실화시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 C, A, K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A, K는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경 K 명의 S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380,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7월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부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K에게 전화로 "내가 조단위가 넘는 돈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구해달라."라고 요구하고, K는 2017. 11. 1.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조단위가 넘는 자금을 상속받은 것이 A이다. 그 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 경비를 대주면 한 달 이내에 위 돈을 현실화시켜 원금의 1,000배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단위가 넘는 상속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현실화시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E, 피고인 A, B, C, K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A, B, C, K는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약 1,029,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E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9. 15.자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G이 구속이 되자, G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국정원 소속이니 검찰에 청탁을 해서 G을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검찰 등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G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C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2. 6.자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형사사건으로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AD에게 인보증을 세우고,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청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게 해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는 대법관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2.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0 2018고합611, 680, 739호의 공통 증거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X, AA의 각 법정진술(증인 A, B, G의 각 법정진술은 각 해당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T, AE, AF, Z, AA, X, AG,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B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P 투자관련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P 자료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J 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A의 가족관계 및 주 관련자의 신원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원금 목록표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K 작성의 원금 목록표를 토대로 검토한 피의자A의 계좌 거래내역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T, AH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제외), 수사보고(A가 B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가 C, 주식회사 J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 명의자가 B임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등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A 제출 '원금 목록표상 피해자들과의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A AI 및 AJ 중 일부 내용 편철 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참고인 0의 사기 피해금 검토 보고), 수사보고(B AI의 E, C과의 대화내용 보고), 수사보고(0, L, AK 서울지점 전화 통화 보고 등), 수사보고(T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E 소재확인 중 AB의 통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E과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B 휴대전화의 E과 AI 대화 편철 보고), 수사보고(B의 계좌에서 E, AB의 계좌로 출금 거래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 A 진술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E에 대하여 제외), 각 수사보고(D 제출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D의 휴대전화 일부 문자 내용 및 돈을 빌린 명단과 연락처 편철 보고), 수사보고(G 제출의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F 계좌거래내역 및 B의 문자 대화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E과 B 등과의 AI 대화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B 휴대폰의 AI대화내역), 수사보고(B, E간 AC호텔 접견 CCTV 영상 관련 보고), 수사보고(G에 대한 피해자 AA의 피해금액 및 계좌 거래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A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과 C 간 휴대전화 문자 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E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P과 참고인 K 간 AI대화내역 편철 보고), 각 수사보고(E과 B 간 휴대전화 문자 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E과 AL 간 AI 대화내용 편철 보고), 수사보고(B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추가 편철 보고),

1. 투자관련 자료 1부, 각 계좌거래내역, P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Y은행) 1부, AB AM은행 계좌 내역 중 B의 1천만 원 입금 내역 1부, 피의자 K가 범행에 사용한 서류

각 1부, G 제출 자료 일체(계좌 거래내역, 본건 범행에 사용된 각종 위조 서류), T이 팩스로 송부한 자료 및 직접 제출한 자료 일체(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입금확인서, 영국대법원 판결문, AN 서명, K 관련 중국 문서 등 위조서류), B 제출 자료(IRS 명의 문서, 한글 번역본, IRS 수표), 주식회사 J 등기부등본 1부, AO 정보조회 내용 - (주)J, B, C, A, 주식회사 J 계좌내역 회신, 입출금 전표 등, A의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원금 목록표, AI(B) 대화 내용 1부, AJ(C) 대화 내용 1부, B과 E의 AI 대화 내용 1부, AI 대화내역 2부(B, 알수 없음), B의 AI 대화내역 중 일부(C과의 AI 내역), P과 K의 AI 대화내역, E과 AL 사이의 AI 대화내용, E과 B 사이의 AI 대화내역, 재단관련서류,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 및 AI 대화내역 등, 휴대전화 문자내역, CCTV 사진, CCTV 영상 CD, AG 카드 대출내역

1. 판결문 사본 6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각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42호, 2018노1219호) 2부0 2018고합611호의 증거(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94번)

1. 수사보고(피의자 K 휴대폰 포렌직 내용검토 보고), 수사보고(K, 통화내역 검토 및 피해자 AH 출석불응 보고)

1. AI 메시지 내용 일부 발췌 1부, K의 6. 8. 이후 통화내역(AP, AQ, AR) 각 1부, ○ 2018고합680호의 증거(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 T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P, X, Z, AA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B에 대한 각 사기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 및 피고인 E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Z에 대한 2015. 12. 2.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함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8. 10.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추징

○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취득한 4,500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 A, B이 해외에서 상속받은 자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중 일부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해자 T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속자이고 경비를 빌려주면 원금의 1,000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E, F, G의 공통 주장

설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B에게 상속자금이 있다고 믿고 B의 부탁을 받아 자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B에게 상납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 나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없다.

라. 피고인 E의 B에 대한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B에 대한 2017. 9. 15.자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 선수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았다는 3,000만 원 중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이외에 현금 2,0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또는 B이 해외에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금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금원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 또는 B이 해외에 거액의 상속자금을 가지고 있으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은 해외 상속자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미국 국세청 IRS 명의의 세금 납부 확인서, 영국 고등법원 판결문, 월드뱅크 잔고 증명서, 월드뱅크 직원 N의 사원증 및 여권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B이 820조 파운드(한화 약 116경 원)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상속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믿기 힘든 점, 월드뱅크는 국제 구호 기금을 조성하는 UN 산하의 국제기구로서 개인 계좌 관리는 하지 않는 단체라는 점에다가 피고인 B의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Y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결과 및 위 각 서류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과 형상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서류들은 위조된 것이거나 허위의 서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도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거액을 상속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조단위의 돈을 모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단지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AS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본건 상속자금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뿐이며, 미국에 한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위 각 서류의 진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해외에서 고조부 AT으로부터 10조 원 상당의 상속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도 그런 사람은 모른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으며 스스로도 가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AU 명의 인증서, AV단체의 공식 임명 확인서, 투자약정서 등 서류에 관하여 허위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다.

④ 피고인 B이 제출한 서류들 이외에는 피고인 A, B이 상속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측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경비조로 돈을 빌리면서 곧 상속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핑계만을 대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속자금을 들여오면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 B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아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할만한 자금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뿐만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2018고합611호 사건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함께 기소되어 병합되자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맞추어 번의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K를 통해 피해자 T에게 자신이 거액의 상속자금을 갖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K는 2017. 4. 20.경 AW 목사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가 '미국에서 거액을 상속받아 외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1,000만 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 관련 법제나 규제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 변호사가 있으며 경비를 구해 주면 상속자금을 IMF에 등록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자신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IMF에 지하자금 처리 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한국법인 J을 인수한 것이고 미국 J과 한국 J이 계좌가 연동된다. 미국 J은 IMF의 자회사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후 피해자 T을 만나 피고인 A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경비조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T은 2017년 11월경 K가 피고인 A를 데리고 와서 소개해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A 역시, 2017년경 AW 목사를 통해 K를 소개받았고 할아버지 AT의 돈이 IMF, 월드뱅크 등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K에게 상속을 받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K의 소개로 T을 만나서 직접 설명을 하였으며, 이후 T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항의 및 협박을 받아서 피고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C, E, G, F의 공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4)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1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상호간 직접적인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거액의 상속자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

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J의 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의 상속자금을 국내로 들여온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들여온 상속자금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B은 피고인 C과 함께 일하는 동안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나 구속되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실제로 L, M 등 은행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L, M 등과 전화 연락은 주고 받았으나 실제로 만난 적 없고 미국에 있는 AS라는 사람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보았을 뿐이다. 피고인 B에게 1,0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위 돈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약 20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C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K를 통해서 돈을 구해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당시 피고인 A 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보내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체가 없는 상속자금과 관련한 AI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수시로 주고받으면서 마치 그러한 상속자금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 A, G, F은 피고인 E이 피고인 B을 도와 해외 상속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2018. 5.경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독촉을 당하자 피고인 B을 통해 두차례 피고인 A를 만나 일이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 A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상속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경비로 사용한다는 명목 또는 해외 재단에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 K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E에게 제공된 자금이 해외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비로 사용되었다거나 해외 재단에 기부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고 피고인 E도 실제로 그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E 스스로도 'AX서기관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고인 B의 상속자금을 현실화하려고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화해달라고 부탁받으면서 받은 체크수표, 자기앞수표, 금융증서 등을 AL이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보았으나 확인이 되지 않았고 실현된 돈이 전혀 없어 상속자금을 들여오는 일이 안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B이 피고인이 속해 있는 재단에 기부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입금한 것을 한번도 확인한 적 없고 AL도 항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였다. 피고인 B이 기부한다고 한 거액의 자금이 실제로 입금된 적은 없지만 그냥 막연히 입금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고 확인한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경비를 조달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③ 피고인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조 단위의 돈을 상속받았는데 이를 받게 되면 100억 원을 주겠다,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피해자 AA에게 '피고인 B이 해외에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내로 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빌려주면 사업자금을 대주겠다'고 하면서 돈 빌렸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영문으로 된 각종 증서, 수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을 직접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E, C에 대하여 피고인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E에 대해 국정원에서 일하는 선배이고 해외자금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관련한 통역 및 자금 송금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상속자금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G은 '피고인 B과 10여 년 전부터 함께 일을 해오긴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보여주는 각종 서류를 보고 믿었을 뿐 B에게 실제로 막대한 상속자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해본 적 없고 단순히 실제로 자금이 있으면 대박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B과 함께 본 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다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F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 G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차량 운전, 숙소 마련, 각종 심부름 등을 해주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AY 총재이고 해외에 상속자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 경비를 구해주면 돈을 많이 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 피고인 B에게 주었다. 피해자 X도 피고인 F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의 주소를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주었으며 그때 피고인 B을 소개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F 스스로도 '피고인 B과 G이 본 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옥바라지를 했고 항상 피고인 B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다, 피고인 B과 10여 년 전부터 함께 일을 해오긴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보여주는 각종 서류를 보고 믿었을 뿐 B에게 실제로 막대한 상속자금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해본 적 없고 단순히 실제로 자금이 있으면 대박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F은 적어도 피고인 B에게 상속자금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E의 B에 대한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피고인 E에게 교부한 자금의 마련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G, AF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A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합하여 피고인 E에게 1,000만 원을 계좌이체해 준 외에도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해왔던 B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G의 처인 AG는 2017. 9. 15.경 B의 부탁을 받고 G 구속과 관련하여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2017. 10. 11.경 B으로부터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AZ카드로 400만 원, BA카드로 2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은 다음 별도로 가지고 있던 현금 400만 원을 더하여 추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G의 위 각 카드 신용대출 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AF도 G이 구속되었을 때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AG도 500만 원을 B에게 송금해주어 합계 1,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이 2017. 9. 15.경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 2017. 10. 11.경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다. 피고인 C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10년 이하

마. 피고인 E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바. 피고인 F : 징역 10년 이하

사. 피고인 G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가중요소)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라. 피고인 D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마. 피고인 E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바. 피고인 F: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사. 피고인 G: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 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 또는 공범인 B에게 해외에 거액의 상속자금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국내로 들여오면 사업자금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상속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비 명목으로 약 22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기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액의 상속자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B에 비해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기소 이후에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그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별도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해외에 거액의 상속자금이 있으니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도움을 주면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그 경비 명목으로 약 28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종 허위의 서류들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범행 기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조차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상속자금이 존재하고 자신이 빨리 석방되어야 피해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기소 후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다만 그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별도로 참작한다), 2018. 10.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있어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 거액의 상속자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 경비조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약 27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역할,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B에 비해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그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별도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 2에게 피고인 B이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경비조로 5,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Z에게 손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2에 대한 사기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하였고 그 가담의 정도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Z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별도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E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B 등과 공모하여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 경비 명목으로 약 28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을 전달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공범인 B을 속여 G과 B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범행 기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 유리한 사정 :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그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별도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F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피고인 B이 해외에 거액의 상속자금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도움을 주면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그 경비 명목으로 약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X에 대한 사기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그 가담의 정도도 다른 공범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X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별도로 참작한다).

사. 피고인 G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피고인 B이 해외에 거액의 상속자금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도움을 주면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그 경비 명목으로 약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경위, 피해 액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 유리한 사정 : 피해자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 였다(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별도로 참작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

판사강명중

주석

1)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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