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4 2017가합102074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683,566원 및 그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9.부터, 180,683,566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남구 Q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4개동 2,30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시공한 자이다

(이하 ‘보조참가인들’이라 하고, 피고와 보조참가인들 모두를 이를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5.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1) 피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일 이후부터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측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2) 피고 등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을 통해 보수를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현재 별지1 내지 4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3)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794,590,274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와 원고, 피고 등의 하자 관련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하자보수비 합계는 별지5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기재와 같이 72,675,260원이다

. <하자보수비 내역> H B

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2017. 5.경 및 2020. 1. 7월경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