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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20고단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0. 8. 14:00경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정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J은행(K)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A, L 명의 J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9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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