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8고단15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30. 04:00 경 평택시 D 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C(38 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삼촌인 F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 들 이대 었다가 양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십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E(40 세) 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C에게 업무 지시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 들이대고,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앞에 둔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