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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7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4: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에 있는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C(64 세) 와 작업방법 문제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이어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찬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위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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