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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4 2016고단41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C ’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2016. 10. 25. 경 함께 퇴 소하면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자 함께 재물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0. 25. 20:0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종합 운동장 야구장 입구 정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0. 26. 01:0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13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포터 차량의 창문이 반쯤 열려 진 것을 발견하고, B는 곁에 서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등 현금 2,7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0. 26. 02: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삼성역사 내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신분증, 하나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0. 26. 06:1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에서 숙박대금 70,000원을 지불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 2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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