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9,953,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울산 남구 C 일원 33,702㎡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로 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가건물 27.8㎡와 컨테이너 18㎡(이하 토지와 가건물, 컨테이너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 협의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이래 피고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을 포함하여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서로 간의 매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2018. 5. 15.자, 2018. 6. 27.자로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송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마.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 합계는 89,953,000원{= 이 사건 토지 지분 81,180,000원(= 토지 감정평가액 3,071,833,000원 × 41/1547 지분) 건물, 컨테이너 8,773,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7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