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2,358,08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울산 남구 C 일원 33,702㎡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로 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울산 남구 D 대 199㎡가 2018. 6.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매수 협의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2017. 12. 12.에는 직접 만나 위 내용증명 수령 여부 및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유선을 통하거나 직접 면담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결과를 반영한 변경된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2018. 7. 16.자 및 같은 해
8. 14.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송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마.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은 435,229,320원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 5. 2. 접수 제46193호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된 상태이다.
사.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매매대금 채무로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