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경부터 2016. 12. 10.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3,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8. 경부터 2016. 12. 10. 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12. 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