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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36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SNS 서비스인 ‘C ’를 통하여 중국인 여종업원 D을 고용하고, SNS 서비스인 ‘E ’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1 시간에 9만 원, 2 시간에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을 남성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보내

어 D이 마사지를 통하여 성기를 자극시킨 후 성기에 오일 바르고 손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9만 원의 경우 4만 원, 위 15만 원의 경우 6만 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수익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5.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3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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