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경위 및 과실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태양,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약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특별가중요소),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 참작)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집행유예 권고 [결정]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