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나. 피고 C, E은 각 6,222,222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25. 소외 F으로부터 ‘충남 G 답 1114㎡, H 답 7152㎡(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2010. 초순경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망 I에게 인삼 채굴시까지의 차임을 2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I은 위 차임에 대하여 4년근 인삼을 채굴시 2013년, 5년근 인삼 채굴시 2014년으로 차임 지급 기한을 정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I은 2014년경 이 사건 인삼밭에서 5년근 인삼을 모두 채굴하였다. 라.
I은 지병으로 2014. 10. 13. 사망하였고, 배우자이던 피고 B이 3/9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각 2/9 지분 비율로 I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4. 30.에, 피고 D은 2015. 4. 29.에, 피고 C, E은 2015. 6. 1.에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족관계증명서), 제2호증(토지임대차계약서), 제3호증(무통장입금증), 제4호증(차용증, 피고 B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I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I이 그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위 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차용증상의 ‘채무인’ 등 일부 어휘의 선택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전체 문맥상 그 주된 내용은 ‘I이 A에게 28,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인삼 채굴시 갚기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차용증상 기재된 지번이 이 사건 인삼밭의 그것과 다르기는 하나 I이 인삼농사를 지었던 사실 및 I이 인삼 농사를 지은 토지는 이 사건 인삼밭 외에는 없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차용증상 지번 ‘K, L’은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 제5호증(사망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