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11 2013고정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6: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나서 위 인삼밭에서 나온 인삼 약 130채를 자신의 차량에 임의로 실은 후 피해자에게 “6년근 인삼 130채(약 100kg )를 주면 곧바로 대금 13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인삼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6년근 인삼 130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