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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4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6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0. 03:2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30-66 소재 남산공원 시설보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서울시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토키코크 본드(150그램)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03:25경 위 남산공원 시설보수 창고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시 소유의 시가 930만 원 상당의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2. 20:36경 서울 중구 D 식당 앞에서 식당 주차관리요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열쇠 보관함에서 F SM5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21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5. 12:25경 서울 중구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가 승용차에 열쇠를 꽂아두고 주차관리요원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J 싼타페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8. 24. 13:22경 위 H 식당 출입문에서 식당 주차관리요원 K에게 자신이 L BMW미니쿠퍼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L 승용차가 어디에 주차되었는지 묻고 열쇠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해자 M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가 승용차의 열쇠를 가리키자 열쇠를 꺼낸 후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3,0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12:20경 H 식당 건너편에서 주차관리요원 N에게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및 차종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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