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7.04 2018도1493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고의, 임의제출물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74조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