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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0. 10. 15. 서울 종로구 B 반지하 1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10. 15.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범죄사실경위서

1.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1.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이 법원에 2014. 4. 14. 접수된 ‘보호관찰 상황통보’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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