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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01 2019고정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차량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5. 08:21경 밀양시 C에 있는 D회사 상차지에서 E가 운행하는 F 25톤 화물 차량의 앞ㆍ뒤 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사용하여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첨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당시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피고인 B 자신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 등록번호판을 떼어낼 당시 등록번호판을 잡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위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범행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등록번호판을 떼어낼 당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서 위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다소 의문을 표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는 2019. 4.경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부서는 차량번호판을 반납받거나 발급하는 일을 하는데 대형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물어보면 당일에 한해서 번호판을 가져오면 처리를 해 주고, 안내로 당일에는 꼭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는데 안내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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