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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452
절도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부당. 나.

검사 : 법리오해{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에 위조한 차량번호판을 부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된다}, 양형부당.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부정사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에 해당되고,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그 행위는 별도로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에 해당할 뿐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96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조한 ‘I’, ‘H’ 차량번호판을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ㆍ뒤 번호판에 각 부착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위 공소사실까지도 모두 유죄로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내세우는 검사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쪽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되, 제1심이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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