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8 2018고단1376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주식회사 B 소유의 C K3 승용차의 앞ㆍ뒤 번호판을 떼어 낸 후 피고인 소유의 D 로체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K3 승용차의 앞ㆍ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 계약서, 장기렌트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사용하라고 렌트해준 k3 승용차가 렌트한 것임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로체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을 떼어내 위 k3 승용차에 부착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나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