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5. 4. 경인운하의 인천갑문과 그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D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A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E, 2015. 9. 2.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후 존속법인의 상호가 A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F)로 변경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A 주식회사’라고만 한다.]를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과 주식회사 한화를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이위 공사입찰에 참여하여 원고 A 주식회사를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았고, 2009.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1. 원고 A 주식회사와 당시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C에게, 원고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4. 8. 29.부터 2015. 12. 28.까지 1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4아100011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4. 8. 27. 인용 결정을 받았다. 라.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