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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6 2014구합348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5. 4. 경인운하의 인천갑문과 그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경인운하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를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과 원고를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이 위 입찰에 참여하여 삼성물산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았고, 2009.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상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4. 8. 29.부터 2015. 2. 28.까지 6개월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4아24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4. 8. 27.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라.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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